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중국산 낙지를 국산으로"...대전시, 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소 적발

기사등록 : 2021-12-25 10: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파전에 사용하는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판매 음식점 50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수산물 판매 음식점 50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1.12.25 nn0416@newspim.com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 음식점은 파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 오징어로 거짓표시했다. B 음식점은 배추김치의 국내산 배추를 중국산 배추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C 음식점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낮은 중국산 낙지를 연포탕에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산낙지: 국내산, 산낙지: 중국산'으로 여러 국가 명을 표시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했다.

D 음식점은 수족관에만 넙치, 조피볼락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음식점 내부 홀에는 전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시는 4개 업소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검찰 송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표시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자치구청 등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주소, 위반내용 등을 공표하고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