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인 내년 2월 전에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4 mironj19@newspim.com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정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나 공범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들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1월 '수사기관이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로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확보했더라도, 당초 수사하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판례를 근거로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임의제출받아 입수한 후 정 교수 등에게 즉각 통지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라며 PC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판례 취지는 해당 사건에 있어 특수성이 인정된 것이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번 재판부 판단으로 같은 증거가 사용된 정 교수의 상고심 재판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대법원이 해당 PC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면 정 교수의 일부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정 교수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PC 외에도 수집된 여러 증거들이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어낸 주심 재판관이 정경심 상고심 재판의 주심 재판관"이라며 "검찰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표창장 부분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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