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항행·항공기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항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의서 체결을 통해 상호 업무협력·지원체계를 확립하고 2023년 예정돼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도 체계적·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국가항행계획 내 '기상정보 스마트화' 과제 전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
아울러 항공교통본부 등 국토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상청 등 기상청 소속 항공기상업무기관이 업무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한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국가항행계획에 따라 항공기 운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시간 4D(위도·경도·고도+시간) 기상정보와 위험기상 발생확률·위험수준 등을 포함한 영향정보 마련 등 '기상정보 스마트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상호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서를 통해 그동안 부재했던 항행-항공기상 분야 정책협의·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항행-항공기상시스템 간 연계와 서비스품질 제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종사·관제사 등 항공종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시간 비행정보, 기상정보 공유가 필수"라며 "두 기관이 서로 적극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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