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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단독 수사권' 갖는다

기사등록 : 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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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 자체수사 판단한 사건도 허용
금융당국에도 특사경 3명 신설·배치
직무범위도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에만 설치돼 운영된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금융당국에도 설치되고 전체 인원도 현행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조사 범위도 패스트트랙 뿐만 아니라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조사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단 개편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특사경 규모는 현행 16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 3명과 금감원 직원 4명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돼 수사 전담인력이 크게 보강된다.

[표=금융감독원]

이를 통해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사건만 맡을 수 있었던 특사경의 업무 범위도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아래 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 후 수사를 벌일 수도 있다.

특사경은 지난 2019년 7월 금융위 직원 1명, 금감원 15명으로 구성된 뒤 별다른 인적 변화 없이 2년간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갈수록 몸집이 불어나고 있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사건 등을 다루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반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었고, 주식리딩방이 횡행하면서 불공정거래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특사경 확대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특사경 운영평가, 제도 보완방안 관련 기본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후 7월부터 2개월 간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특사경 인원 및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짰다.

특사경은 출범 이후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가운데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대표적으로 특사경은 하나금융투자와 DS투자증권의 연구원을 선행매매 혐의 등으로 수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일시멘트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활용 시세조정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와 검찰은 최근 운영평가에서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간 금감원 안팎에서도 특사경을 최대 3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등 효율적인 수사업무를 위해서는 최소 30여명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당초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개편안에서 인력 및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TF'를 설치하는 한편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 증원도 병행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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