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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당일 선거운동' 처벌 조항은 합헌"

기사등록 : 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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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직선거법, 선거일 당일 문자 발송 금지…합헌 결정
2017년 법 개정해 문자·이메일 발송 등 일부는 허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전까지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강길선 전 경남 진주시의원이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일에 같은 당 소속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뒤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는 2017년 해당 조항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에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만, 강 전 의원의 경우 개정 전 기소돼 새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하지만 사건을 살펴본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개정 전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일 당일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고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전파 규모가 크고 속도도 빨라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적 특수성으로 불가역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일 당일의 무제한적 선거운동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나 반박이 이어질 경우 왜곡된 사실이나 주장을 바로잡을 수 없어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면서 "투표소 인근에서의 질서유지 등 규제만으로 이 사건 처벌조항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투표소의 질서유지나 선거운동의 과열 경쟁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은 선거 당일 투표소 또는 그 인근에서의 선거운동, 선전물 게시, 방송매체 등을 통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의 송수신,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기회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진다거나 선거운동의 혼탁 등이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의 선거문화가 선거일 당일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 방해될 정도로 성숙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개정은 우리의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옳다"며 "선거일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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