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전세보증 결국 축소...내년 하반기 전세대출 줄고 금리 올라

기사등록 : 2021-12-27 13: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적보증 축소시 대출금리 인상·한도 축소
내년 8월 임대차법 2년차, 대출수요는 늘어
기준금리 인상 등 대출금리도 오름세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차를 맞는 내년 8월 이후 전셋값 급등이 예상되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는 5%대를 바라보고 있다. 공적보증 축소까지 더해지면 전세대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업무계획에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관으로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 점검'을 제시했다. 공적보증에 대한 과잉의존을 낮춰 금융사가 리스크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보증기관이 전세자금의 80% 이상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보증기관마다 다르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억원, 민간업체인 서울보증보험이 5억원까지 보증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게시된 전세대출 홍보물의 모습. 2021.10.27 hwang@newspim.com

공적보증 축소 방안으로는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을 도입하거나, 보증비율을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보증을 축소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토 계획은 중장기적인 방향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당국이 공적보증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난 11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4조4298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8.4%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5.8%)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6.2%)을 훨씬 웃돈다.

대출자가 필요 이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일부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은행도 보증기관을 믿고 큰 부담 없이 대출을 내준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공적보증 축소 여부는 결국 내년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문제는 내년 전세시장이 새 임대차법 2년차를 맞는다는 것이다. 새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세 기간 만료 시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내년 8월 새 임대차법 2년차가 되면 지난 2년간 묶여있던 가격 제한이 풀려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624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가구가 첫 전세 계약을 한 시점인 2018년 8월 평균가는 4억5583만원이다. 이미 2억원 이상 전셋값이 오른 가운데 내년에도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가격 추이 [그래프=KB부동산] 최유리 기자 = 2021.12.27 yrchoi@newspim.com

전세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3.38~4.78%다. 올해 초 2.32~3.80%과 비교해 최대 1.06%포인트(p) 올랐다.

내년에도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에선 내년 1월을 포함해 적어도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가장 큰 변수로 전세대출을 꼽고 있다"며 "당국이 총량에 초점을 맞추고 보증비율을 줄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여파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