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첫날 모두 2300여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홀수 대상 68% 가량이 지원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앞서 발표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모두 320만개사에 100만원씩을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해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2021.12.27 kimkim@newspim.com |
이날 오후 6시 기준 방역지원금 신청은 모두 26만9152개사(2692억원)에 달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증 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35만개사 가운데 76.9%가 신청했다.
지급이 완료된 소상공인은 23만9504개사(2395억원)이다. 1차지급 대상인 70만개 대비 34.2% 수준이며 이날 홀수 대상 35만명 대비 68.4%에 이른다. 이날 신청대비 90.0% 지급을 완료한 셈이다.
28일에는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규모는 35만명이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오는 29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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