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서 "한달 뒤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 안전보건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2021.12.28 yooksa@newspim.com |
김부겸 총리는 "정부도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충분한지,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장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돼 소관 기관의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의 유얘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발효된다.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응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살균제나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대두된 이후 7500여건이 넘는 피해신고가 있었다"며 "6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됐고, 이제는 모든 살생물 제품으로 피해구제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소비자 피해발생시 구제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실히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올 한해 모든 공직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해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조금은 미흡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매 순간 제한된 조건 내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붇겠다"며 "공직자 여러분들은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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