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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 가속…산업·에너지·수송 적극 지원

기사등록 : 2021-12-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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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 정부 업무보고 발표
녹색전환 본격화…친환경 혁신기술 육성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역점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내년부터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등 5개 분야를 역점적으로 지원해 내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내년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 산업계의 녹색 전환을 본격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2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8 soy22@newspim.com

청정 에너지도 기존보다 더 확산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태양광과 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댐 지역의 수열에너지와 수상 태양광 보급도 확대한다. 가축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은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력·조류·파력 등 해양 에너지의 개발도 촉진하고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무공해차 보급량도 대폭 늘린다. 환경부는 기존보다 목표를 높여 '내년 50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충전인프라도 확충하고 무선 충전 등 신기술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선박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선박 58척을 선도적으로 전환하고 민간선박의 지원도 기존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과 관련한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친환경 어선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 인프라도 더 확대한다.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그린 리모델링도 기존보다 확대하고 항만 하역장비도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실현도 촉진한다.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폐플라스틱도 재생 원료화하고, 열분해와 소각시설 열 회수를 확대한다. 친환경 부표 보급도 학대해 2024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2022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8 soy22@newspim.com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녹색채권의 비용도 지원한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해 금융공시와의 연계성도 높이기로 했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을 1조 927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새롭게 도입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보다 확산하기로 했다.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로드맵과 정책수단도 안착시킬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변경할 계획이다. 또 내년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3년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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