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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1-12-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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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위 공동 입법추진…오는 30일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7번째 국정과제인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 =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월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06.30. kintakunte87@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왔다. 그러나 행정규칙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외에 다른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이행체계가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지정했고 법무부는 인권위와 함께 입법을 추진했다.

제정안에는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 절차, 인권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이 담겼다.

또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권에 관한 정책은 여러 부처의 업무와 연관돼 있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협의와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인권정책책임관 지정과 인권침해 사안 자체 조사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제정안에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문화해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도 인권존중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인권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본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이 활성화돼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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