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은 회계포털 웹사이트에 감리지적 사례 27건을 추가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 사례는 지난 2011~2014년 지적사례로, 유형 별로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으로 집계됐다.
[표=금융감독원] |
이번에 공개된 사례 일부를 살펴보면,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 수취 시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가 적발됐다.
또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B사는 사채업자 등의 가장납입(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거짓자료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사채자금을 반환하고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주요 심사 및 감리 지적 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구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 상반기 중 올해 심사 및 감리 지적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 및 감리 지적사례를 검색하려면 금감원 회계포탈 웹사이트에 접속해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를 검색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 및 감리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안내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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