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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최하위 세종시 긴급처방...청렴윤리담당 감사위로 이관

기사등록 : 2021-12-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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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 등급(4등급)을 받은 세종시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본청 소속 '청렴윤리담당'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는 최하위 4등급에 정체돼 있고 외부청렴도가 지난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곤두박질친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단행됐다.

세종시청 청사.[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1.12.30 goongeen@newspim.com

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반부패·청렴 시책만으로는 청렴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청렴윤리담당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시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청렴업무를 수행해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발생시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로 더욱 강력하게 공직기강을 세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3명의 담당 인력을 5명으로 보강하고 다양한 제도를 정비·시행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29명에서 5명이 보강되면 정원이 34명으로 늘어난다.

조직개편 조례개정안이 내년 1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확정되면 2월부터 시행케 된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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