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이다. 주5일 8시간 근무 기준 월급 환산액(주휴수당 포함)191만4440원)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체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된 임금을 받게 된다.
다만 수습사원의 경우 입사 날짜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만 지급해도 된다. 수습사원이더라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상여금 10%와 복리후생비 2% 초과금액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만1444원(9160원×209시간×10%)과 복리후생비 3만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0 soy2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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