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내년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연소득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규제의 예외로 허용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한다. DSR 산정시 카드론을 포함시킨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를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는 상향한다.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이 었던 한도가 각각 7억원, 5억원으로 올라간다.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 중 500만원 상향한다.
아울러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3%포인트(p) ~ 0.1%p 인하한다.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420억원 규모로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이와 함께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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