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자료=보건복지부] 2021.12.30 fedor01@newspim.com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내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98만원에서 내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이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송명준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와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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