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선후보 장남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정경희 의원을 비룻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12.30 photo@newspim.com |
앞서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이 후보 장남이 삼수생으로서 2012년도 고려대학교 수시특별전형에 합격했으며, 이는 극히 드문 사례라며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장남이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 재수생으로서 응시했으며, 논술고사까지 치르고 합격했다며 해당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없이 국민 일반이 마치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지어 최소한의 사실확인작업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이재명의 직계비속 이동호에 관하여 '삼수생이 이례적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한 혜택을 누렸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바, 명백히 그 허위성에 관한 고의(최소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성명의 제목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아들 대학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라고 적시해 스스로 이번 대선 후보자 관련 중대 의혹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고발인들읠 공표행위에 대해 "후보자 검증을 핑계로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음해와 비방임이 쉽게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의) 소통관 성명 발표는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될 여지도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판례에 따라 공익성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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