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영상 [영상] '만 18세도 선거 출마 가능'…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1년12월31일 11:5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국회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청년들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min1030@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고3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본회의 # 피선거권 # 선거법개정안 # 본회의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