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국회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청년들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min1030@newspim.com
기사등록 : 2021-12-31 11:52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국회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청년들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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