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HDC현대산업개발, 불법 하도급거래 덜미…공정위, 과징금 3000만원

기사등록 : 2022-01-02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면 지연 발급·지연이자 미지급 적발
발주자 계약금 증액하고도 통보 안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이어론 HDC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로 지난 2018년 5월 2일 신설됐다.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사업 부분을 담당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협력업체)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까지 지연 발급했다. 

또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3만1000원을 미지급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2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