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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안경덕 고용부 장관 "좋은 일자리 확대…취약분야 고용안정 지원"

기사등록 : 2021-12-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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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로 0.2%p 상향"
"고용보험·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안전망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감축 전기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좋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분야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고용회복과 일을 통한 국민 행복'을 위해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내년도 31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일자리 수요가 큰 디지털·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주도 인재양성을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 인력양성을 뒷받침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맞춤형 훈련, 노동전환 지원금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64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021.12.03 photo@newspim.com

또 그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대상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안 장관은 "청년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의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신설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애로청년 14만명의 신규고용을 뒷받침하겠다"며 "이와 함께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면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육아휴직급여 지원 비율과 상한액을 인상하고 영아기 자년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일·돌봄 양립을 지원하겠다"며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채용장려금을 신설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층적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안 장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2개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추가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00만명을 목표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행 2년 차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명실상부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60만명에 대한 구직·생계지원을 강화해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재보험도 내년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에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 장관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정부는 밀착 컨설팅,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및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감독에 집중하고, 중앙과 지역,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성 암,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등 3대 기초 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존중의 가치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개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4월부터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며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10%)를 지원하는 등 시행 초기 제도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안 장관은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 등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과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가사근로자법(2022년 6월 시행)의 차질없는 사전 준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향후 3년간 가사근로자 2만여명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산업안전, 플랫폼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과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함께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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