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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 거리두기'…영화관 밤 9시 제한·백화점 방역패스 의무화

기사등록 :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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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밤 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영화관 밤 9시까지만 입장 가능
백화점·마트 10일부터 방역패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와 오미크론 감염자의 폭발적 확산 위기감 속에 오늘부터 이달 1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지역·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 규제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시설의 이용시간을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하는 등 조치는 대부분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48시간 이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혼밥(혼자서 식사)만 가능토록 한 조처도 변화가 없다.

행사·집회 역시 앞서처럼 50명 미만이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모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안심콜과 QR코드, 수기명부 작성으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2주 연장 발표와 함께 백화점과 대형마트트에도 백신 접종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는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2021.12.31 hwang@newspim.com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이 2~3시간 정도인 점을 고려해 입장 시간을 밤 9시로 앞당겼다. 3000㎡ 이상인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변경됐다. 이들 방역패스는 10일부터 시행되고 16일까지 계도기간 1주일이 부여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마사지·안마소·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늘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백신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까지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을 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기간은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험요인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 1000명대 돌파와 함께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000명을 넘기며 확산세가 뚜렷해졌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3~4시간 내로 판별할 수 있는 신속 PCR 검사가 도입되면서 감염사례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최근 질병관리청 수리모델링(감염재생산지수 산출)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1월 말엔 1만2000~1만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비해 거리두기 연장으로 시장을 번 뒤 병상확보를 비롯한 추가접종, 경구(먹는)치료제 도입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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