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재판 절차가 내달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1년 1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초등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5 mironj19@newspim.com |
이날 절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조 교육감이 직접 법정에 나올 필요는 없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포함한 총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당초 조 교육감 사건은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같은 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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