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공중시설 출입이 허용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7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로 체크인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
앞서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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