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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미접종자 차별"

기사등록 : 2022-01-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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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사교육연합회,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미접종자 집단에 불이익…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회 회장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스터디카페. 출입문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07 heyjin@newspim.com

재판부는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백신 미접종자)은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채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된다"며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하며 결국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율과 위중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회는 지난달 17일 학원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는 정부 조치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시기를 오는 3월 1일로 연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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