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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즉시 항고"

기사등록 : 2022-01-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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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습권·직업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는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을 보류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일단 중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게시된 방역패스 안내문. 2021.12.16 pangbin@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했다"며 "이에 따라 이후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 중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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