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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법카 유용' 인천공항 자회사 사장 사임

기사등록 : 2022-01-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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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회계규정 등 위반…관련 제도개선 등 요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 A씨가 직원 성희롱, 법인카드 유용 등을 저지를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A씨가 인천국제공항보안의 윤리규정과 회계규정 등을 위반해 공사 감사위원회에서 해임요구를 의결했다. 공사는 작년 11월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는 A씨가 지난해 9월 근무 현장 시찰 과정에서 여직원들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사는 A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사적 식사, 휴일 주유 등에 34만8000원을 사용했고, 업무 관계인과의 식사(145만5000원)를 직원과의 식사로 서류 처리했다.

또 공사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보직 인사했다며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적절한 인사발령"이라며 인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인천국제공항보안에 A씨에 대한 해임 요구와 함께 법인카드 사적사용 건에 대해 환수를 요구했고,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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