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캐피탈·KDB생명·DGB생명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소비자보호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 등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근거해 실시한 최초의 평가다. 올해는 실태평가 내실화와 금융회사 부담완화를 위해 총 7개업권 26개사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26개사 중 3개사(국민은행·현대카드·삼성증권)만 '양호' 등급을 받았다. 전년도 평가와 비교해보면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는 7개사가 감소했다. 질적평가를 강화한 동시에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인한 중징계 조치를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반면 현대캐피탈과 KDB생명, DGB생명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현대캐피탈의 경우 지난해 검사에서 중징계 조치를 받은 점을 감안해 1등급이 하락했다. KDB생명과 DGB생명은 ▲종신보험 등 민원증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 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년도 평가와 비교해보면 ▲흥국생명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카드 ▲신한카드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SBI저축은행이 1등급씩 하락했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회사와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게시할 예정이다. 종합등급과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등급 '미흡'인 회사는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2022년에도 실태평가를 실시해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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