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자사우대·끼워팔기 등 위반행위 규정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늘부터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3주간의 행정예고와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제정안으로 확정돼 시행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1.06 jsh@newspim.com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 신설이 아닌,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한다. 

단, 기존의 법 집행 기준을 배제하거나 이에 우선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해 획정할지, 아니면 각 면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간 융합 추세, 급격한 시장 변화로 시장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시장획정의 엄밀성 보다 서비스의 다양성, 소비자의 후생 감소, 혁신의 저해 등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폐해에 중점을 두고 위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2026년 05월 08일
나스닥 ▲ 1.68%
26247
다우존스 ▲ 0.02%
49609
S&P 500 ▲ 0.84%
7399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로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각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따지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1.06 jsh@newspim.com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여러업체와 계약) 제한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나아가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 상 적용 가능한 조항과 위법성 판단 시 고려요소를 구체화하고, 실제 공정거래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j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