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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4월부터 맥주·막걸리 세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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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ℓ당 종량세 20.8원·1원 인상
세율적용기간 4월1일~다음해 3월말로 조정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이 오르면서 주류가격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조정시기 및 세율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준 시점(매분기말)에 맞춰 물가연동제에 따른 세율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3월1일~다음연도 2월말에서 해당연도 4월1일~다음연도 3월31일로 조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맥주 판매량이 급증했다. 18일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2021.07.18 yooksa@newspim.com

이와 함께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올해 종량세율도 확정‧공시됐다.

주세법에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계산식에 따라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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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은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1ℓ당 20.8원 오른 855.2원, 막걸리는 1ℓ당 1원 오른 42.9원이 적용된다. 예컨대 500mℓ짜리 맥주 2캔을 살 경우 올해 4월부터는 20.8원만큼 세금이 더 붙어 판매된다는 것이다. 세금이 오르면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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