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이 오르면서 주류가격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조정시기 및 세율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준 시점(매분기말)에 맞춰 물가연동제에 따른 세율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3월1일~다음연도 2월말에서 해당연도 4월1일~다음연도 3월31일로 조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맥주 판매량이 급증했다. 18일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2021.07.18 yooksa@newspim.com |
이와 함께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올해 종량세율도 확정‧공시됐다.
주세법에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계산식에 따라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산법은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1ℓ당 20.8원 오른 855.2원, 막걸리는 1ℓ당 1원 오른 42.9원이 적용된다. 예컨대 500mℓ짜리 맥주 2캔을 살 경우 올해 4월부터는 20.8원만큼 세금이 더 붙어 판매된다는 것이다. 세금이 오르면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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