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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자격정지 2개월' 심석희, 법적 대응 나섰다

기사등록 : 2022-01-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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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정지 2개월'을 받은 심석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 뉴스핌 DB]

법조계는 6일 "심석희(25·서울시청) 측이 지난 3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와 빙상연맹 측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한다. 하지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석희 경기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다.

만약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올림픽 출전 자격을 다시 박탈하면, 심석희는 다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심석희 측에겐 시간적 여유가 없는 편이다.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맞춰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을 이달 24일로 정했다.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동료를 험담과 욕설 메시지를 국가대표 A코치와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심석희는 지난달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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