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이 188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오후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
경찰은 "현재까지 이 씨 명의 증권계좌 내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으며 체포현장에서 금괴 497kg,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가 횡령한 금액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수십억원 상당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는 부장급 직원으로 2018년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횡령 추정 금액은 1880억원으로, 지난해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회사 자기자본(2047억원가량)의 91.81%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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