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 및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외교부는 7일 제4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날 심의위에 따르면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총 6개국)와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이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심의위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하여 방문·체류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법 제 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고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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