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저당권 설정 이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합의하면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는 등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4년 4월 30일 C회사에 사업자금 1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C사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완공되자 A씨는 2016년 1월 19일자로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설정받았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D은행은 2018년 10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C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B사에 양도했다.
경매법원은 C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B사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하고 후순위저당권자였던 A씨에게는 채권최고액 18억 중 13억5800만여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년 7월 5일 발생한 대출채무에 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이후 발생한 대출채무도 포함된다고 보고 B사에게 채권최고액을 모두 배당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채권최고액 18억원 중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4억4200만여원을 B사가 아닌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 중 B사에 대한 배당액을 59억4000만여원에서 54억9800만여원으로, A씨에 대한 배당액을 13억5800만여원에서 18억원으로 각 경정하라고 판결했고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담보채무를 추가하는 당사자 합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C사와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D은행이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 합의해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인 A씨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추가되는 대출내역을 심리한 다음 피고가 채권액을 초과해 토지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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