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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소상공인 55만명 500만원 선지급…19일부터 신청

기사등록 : 2022-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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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일 신청하면 설 이전 선지급 가능
차감 잔액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이 오는 19일부터 손실보상 지급을 신청하면 설 연휴 전에 우선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손실보상규모가 선지급금보다 작을 경우, 차액은 대출 방식을 적용해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시행안'을 내놨다.

중기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대상으로 각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우선 지급받는다. 500만원의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께 4분기 손실보상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선지급금에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가 적용된다.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시행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이브리핑] 2022.01.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기부는 또 지난해 12월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일까지 63만개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지난해 4분기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분기별 50만원으로 올렸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한다.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집행을 시작해 지난 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1794억원을 지급했다. 이달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지난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다.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선지급의 경우, 500만원에 대해 지급했을 때 대출 약정하는 형식"이라며 "약정을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고 3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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