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선거 앞두고 집회 분출…경찰청장 "국민 안전 위협 용인할 수 없어"

기사등록 : 2022-01-10 12:1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코로나19 확산 속 오는 15일 서울 대규모 집회 예고
"방역 당국 지침 안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회·시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엄중 대응한다는 것이다.

김창룡 청장은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 테두리에서 그리고 방역 차원에서 설정한 기본적인 범위 안에서 집회·시위가 보장되고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장 오는 15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오는 15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김 청장은 오는 15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은 법령에서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일관성 있고 동일한 기준으로 집회·시위 등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위험이 결코 완화하거나 사라진 게 아니다"라며 "방역 당국 지침 범위 안에서 헌법상 인정한 집회·시위 권리와 자유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되 국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태로 이뤄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기본적으로 (집회·시위는) 지난해와 똑같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