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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대료 3분의 1 삭감...임대인 손실분 20% 세액공제로 보전"

기사등록 : 2022-01-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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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나눔제...임대인·임차인·정부가 공동부담"
"3~5년 후 순차적 재정 부담…50조원 예상"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며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며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여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을 도입하려다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해결책이 있나'라는 질문에 "제가 열흘 전 종로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만났다"라며 "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한국형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조금 할인해 주고,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라며 "그러나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좀 예외로 한다. 또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 세액공제라는 건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건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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