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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가능

기사등록 : 2022-01-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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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안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 1인 이사회 포함해야…재계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스핌DB]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법안 통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포함하고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김경협·김주영·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다 세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10일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처리했다.

재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입장을 내고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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