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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기사등록 : 2022-01-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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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익, 노조 이익 대변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
"민간기업으로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법안을 의결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우려를 표하며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5일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사진=뉴스핌DB]

앞서 국회 기재위는 전날(4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에는 노동이사 1명을 비상임으로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했다.

전경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hw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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