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불거진 'LH 투기의혹 사태'로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개정안에서는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과 연관된 업무 관련 종사자와 토지보상법·농지법 등 토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대토보상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등이 대토보상에서 제외되는 업무 관련 종사자에 해당된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이주자 택지·주택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택지 공급권 대신 이주정책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쯤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도 7월 말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사업 주체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하면 됐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공 이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작년 6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후 마련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개정안은 해체 설계에서 중요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보행로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장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 작업자의 안전 기준 등도 신설했다. 다만 작년 광주 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이 통과한 이날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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