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행법상 비 의료인의 시술이 금지돼 있는 문신(타투) 시술을 합법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투 시술 합법화'를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하고 있다. 2022.01.11 leehs@newspim.com |
이 후보는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에 시장 규모는 총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타투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있고 일상적인 협박과 비용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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