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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사망…"부검 의뢰"

기사등록 : 2022-01-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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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극단적 선택 정황 아직 없어"
경찰, 정확한 사인 규명 위해 부검 의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최초 제보자인 이모(54)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의뢰를 통해 이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2.01.12 tack@newspim.com

경찰은 "이씨의 누나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이씨가 장기투숙 중인 모텔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에서 특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시민단체는 해당 제보를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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