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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사인은 심장질환"

기사등록 : 2022-01-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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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등 특이 정황 내지는 외부 침입흔적 발견되지 않아
이씨 지난 8~11일 사이 숨진 듯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최초 제보자인 이모(54) 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 1차 구두소견 결과 "이씨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2.01.12 tack@newspim.com

경찰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기저질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이라며 "향후 최종 부검 소견으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당한 중증도 이상의 관상 동맥경화가 있었고 보통사람의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심장비대증 현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등 특이 정황이나 외부 침입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텔 내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지난 8일 오전 10시45분쯤 객실에 들어간 이후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모텔로 들어간 8일부터 숨진 채 발견된 11일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쯤 가족으로부터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 소재의 모텔에서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시민단체는 해당 제보를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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