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광양시 '여순사건 특별법' 신고접수 담당자 교육 실시

기사등록 : 2022-01-13 17: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오는 21일 시행되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비해 신고접수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최경필 여순10·19연대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이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교육을 실시했다.

신고접수 담당자 교육 [사진=광양시] 2022.01.13 ojg2340@newspim.com

여순 사건의 배경이나 진행, 피해자, 사건 발생장소 등을 설명하며 읍면동 담당자들이 접수에 앞서 교육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안부 여순사건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손승영 주무관이 여순사건 신고접수 지침 중 진상규명 신고 접수방법,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방법, 사실조사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의 신청자들을 상대로 읍면동 신고접수 담당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강조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등은 오는 21일부터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와 희생자·유족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ojg234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