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親展)'을 일선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주미대사관 소속 외무공무원이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외무공무원 A씨가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9년 주미대사관 정무과 소속 정무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비밀문서 관리 책임이 있었던 A씨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정무과와 의회과 직원들에게 복사해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친전 복사본을 받은 의회과 소속 참사관 B씨는 이를 강효상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씨가 누설한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에 들러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는 "A씨는 정무과로 접수된 비밀과 친전을 지정된 직원에게만 열람되도록 관리했어야 함에도 2019년 1월 정무과 직원 전체에게 친전을 배포되도록 해 누설 빌미를 제공했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대사 친전 문서는 정무과를 수신처로 해 수신된 문서가 명백히 아니다"라며 "비밀 보관 책임을 지는 정무과 소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처분 근거가 없다"고 불복했다.
이어 "대사관에서는 업무 관행상 정무과와 의회과 직원들에게 친전의 복사본을 배포해 왔다"며 "정무공사참사관으로 부임한 후 보안 문제를 고려해 친전 복사본을 배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한 정무공사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친전 공유를 지시해 복사본을 배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친전은 대통령의 방한 요청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정무과 소관 업무인 정무분야에 해댱하는 친전이 분명하다"며 "A씨는 3급 비밀로 분류된 친전의 분임 보안 담당관으로 관리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사관에서 열람 제한 문건을 두는 규칙을 시행했음에도 A씨는 친전 복사본 배포를 계속하고 그 대상을 의회과 직원까지 확대했다"며 "문건 열람 제한이 온라인상 친전에 국한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오인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외교부 보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며 "참사관 B씨에 의해 친전 내용이 누설돼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등 우리 정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살펴봤을 때 A씨가 받은 감봉 3개월 처분은 이 사건의 징계 기준에 부합된다"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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