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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기사등록 : 2022-01-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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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시설은 인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17종 중 서울시에 소재한 3000㎡ 이상 대규모 상점과 마트, 백화점 및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인⋅청소년 백신패스 행정소송 백신패스 저지 행정소송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1.14 pangbin@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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