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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누가 처방 받나?

기사등록 : 2022-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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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약국 입고…14일부터 처방
경증·중등증 한정…동거가족이 약국 수령
하루 두번 5일간 복용…남은 약 판매 처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 13일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인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4~15일 전국 생활치료센터 89개소·약국 280개소로 배송된다.

환자 처방은 14일부터 시작됐다. ▲증상발현 5일 이내의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환자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며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조건을 충족한 자에 우선 투약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약되며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하루 2번씩 복용해야 한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팍스로비드 총 물량은 76만2000명분이다. 먼저 공급된 2만1000명분에 더해 이달 중 1만 명분이 더 들어온다. 1~2주 내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전망인 만큼 5차 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도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 재택치료자 가족 등이 약국 수령 또 집 배송

먹는 치료제는 먼저 보건당국 기초역학 조사단계에서 65세 이상 확진자를 초기 대상자로 선별한다. 입원 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면 즉시 관리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요청을 넣는다. 비대면 진료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처방이 이뤄진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배송한다.

재택치료자는 약국에 직접 와서 약을 수령하기 어려워 여러 대안이 허용된다. 공동격리자인 가족이 약을 대신 수령해야하는 상황이면 외출 허가를 받고 약국에 방문할 수 있다. 가족의 직접 방문이나 약국의 직접 배송이 어려운 경우라면 지자체·배송업체를 쓰거나 관리의료기관이 배달해주는 등의 방안이 허용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한다.

[자료=보건복지부] ]fedor01@newspim.com

◆ 5일분 모두 복용 원칙…남은 약 판매 처벌

팍스로비드는 통째로 삼키며 식사 여부완 상관없다. 만약 복용을 잊었다면 기존 복용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즉시 먹으면 된다. 8시간이 지났다면 건너뛴다. 한꺼번에 두 배 용량을 복용해선 안 된다. 5일간 12시간 간격으로 아침저녁 하루 2번씩 총 10회 복용해야한다. 정부는 예방효과가 떨어지거나 약물에 내성이 생길 수 있어 모두 복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하며 남은 약을 판매해선 안 된다. 불법판매는 약사법에서 금지 행위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남은 약을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 판매 행위다. 이상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했다면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나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야한다.

[자료=보건복지부] ]fedor01@newspim.com

◆ 미각이상 등 부작용 경미…인과성 있으면 보상

팍스로비드는 미각 이상·설사·혈압상승·근육통 등이 임상시험에서 관찰됐으나 대부분 경미했다. 부작용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해 처방 중단·변경을 상담해야한다. 입원치료 등 중대피해 발생 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과성 인정 시 입원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장례일시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팍스로비드는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국내 도입으로 감염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공급량·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투약대상을 조정·확대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fedor01@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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