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착, 14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에게 우선 투약된다.
이번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 도입과 함께 1월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 도입되는 등 이후 치료제 물량도 순차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과 MSD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팍스로비드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다.
◆ 팍스로비드 14일부터 투약…"오미크론 대응 기대"
초도 물량은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 배송해 14일부터 투약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는 가운데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환자가 대상이다. 무증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Pfizer/Handout via REUTERS 2022.1.12 |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생활치료센터·전국 시군구에 대한 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먹는 치료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먹는 치료제 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입 물량이 충분치 않은 만큼 신속하게 맞아야할 대상을 선정했고 향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체계적 투약관리…이상여부 모니터링·대면진료 연계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뤄진다.
정부는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제 사용을 위해 진료·처방 이력 확인, 재고 관리, 모니터링·피해보상 등을 철저히 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투약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야간, 휴일에도 안정적 처방·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담당약국과 협의해 운영시간을 관리한다.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중대한 부작용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억1400만원), 장례비(980만원), 장애일시보상금(2900만∼1억1400만원), 입원진료비(∼2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류근혁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환자 초기 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 발현 후 1~1.5일 내에 대상자 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