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열리는 '수요 시위'를 방해하는 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 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종로경찰서장에게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명예 훼손 및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지 권유 경고하라고 권했다.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면 적극 수사하라고도 권고했다.
수요 시위는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다. 지난 5일 수요 시위 30주년을 맞았다. 이 시위는 1992년 1월 처음 열렸다.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 방한에 맞춰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 3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52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01.12 kimkim@newspim.com |
최근 들어 수요 시위를 반대하는 단체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에 수요 시위 주최 측은 경찰이 집회·시위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진정 사건 결정 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종로경찰서장은 두 개 이상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집회에서 나오는 일부 행위나 발언을 제지하면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수요 시위는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라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집회 방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며 "30년간 이어진 수요 시위가 계속되지 못하면 수요 시위 목적과 역사성을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지적했다.
이어 "수요 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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