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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 하향·삭제해야"

기사등록 : 202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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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투표 시행 교육 지침 등 개발해 보급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국회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 길을 넓혀주는 관련 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킨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 유의사항 등을 개발해 보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같은 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내리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장에게도 청소년 정치 참여권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청소년모의투표중앙본부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있다. 이날 중앙본부는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만 17세 이하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선거인단 2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 17개 시·도 국회의원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30 leehs@newspim.com

국회는 지난해 말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에는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내리는 정당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관련 법이 줄줄이 개정 중이나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은 여전히 19세다. 청소년이 선거권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투표 또한 여론조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다.

인권위는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인권위 또한 관련 법안 추진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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