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심석희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사진= 뉴스핌 DB]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쇼트트랙 심석희(25·서울시청) 선수 측이 빙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년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동료를 험담과 욕설 메시지를 국가대표 A코치와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심석희는 지난해 12월21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심석희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 희망은 사라졌다.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기한은 24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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