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1-18 16:3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진 수사기관 '통신조회' 관행과 관련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조회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서도 "방식은 지금처럼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개선하는 것에는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법안에 대한 공식 검토 의견에서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며 "(현재도)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게 통지할 경우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게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게 된다"며 "외국 입법례도 가입자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이 취득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통지하는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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